경제김수진

마스크 구매 1주에 2매 제한…5부제 판매 도입

입력 | 2020-03-05 15:12   수정 | 2020-03-05 15:43
앞으로 개인당 마스크 구매한도가 1주일에 두 장으로 제한되고 요일별 5부제 판매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는 1주일에 2장으로 제한됩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판매 제도가 도입되는데,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1또는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에 구입하고, 2또는 7로 끝나는 사람은 화요일에 구입하는 방식이며, 주말은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약국을 제외한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1인당 하루 한 장으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국내 마스크 생산물량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생산량의 80%는 공적물량으로 확보해 조달청이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예비비 42억 원을 동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고,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해 마스크 업체의 생산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부 조치에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적물량 80%를 제외한 20%의 민간 공급 마스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소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