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8 17:55 수정 | 2020-03-08 17:56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주장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의혹이 조원태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검찰과 에어버스 양자 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의 180억 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3자 연합은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프랑스 법원 판결문이라며 공개했고, ″리베이트 수수가 조원태 회장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가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