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국토부, 업계 간담회 열고 '택시제도 개편안' 속도 내기로

입력 | 2020-03-17 15:00   수정 | 2020-03-17 15:02
지난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카카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타다금지법으로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타다측을 겨냥해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로 기본 베이직 사업을 접겠다고 밝힌 타다는 현재의 규제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