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정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80→70% 적용"

입력 | 2020-03-26 09:28   수정 | 2020-03-26 09:30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 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입니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