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겨울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b>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배출 저감 정책이 강하게 실시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경유 차량의 도심 진입도 막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겨울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했습니다.
′좋음′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2배 증가한 반면 ′나쁨′ 일수는 37%, 특히 고농도 일수는 89% 나 줄었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전북이 33% 줄어 개선폭이 가장 컸고, 서울은 약 20% 개선됐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코로나19와 날씨 영향도</b>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이 온전히 계절관리제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 기간 한반도 날씨도 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많았고,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동풍 일수도 지난해 7일에서 올해 22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영향도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5㎍/㎥로 지난해보다 11% 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수도권 지역인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지난해 대비 약 12%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 정책을 편 것도 있지만, 특히 이 기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교통량과 공장 가동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계절관리제, 법 통과로 매년 실시</b>
이 제도의 시행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39%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111개 대형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감축협약을 이행해 배출량을 30%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코로나19, 날씨, 국내 계절관리제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을 활용해 추가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선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