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카드나 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상품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무기명식은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으로 한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