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타다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침해" 헌법소원

입력 | 2020-05-05 16:55   수정 | 2020-05-05 18:03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VCNC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