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선하

올 여름 폭염특보 일수 늘듯…체감온도로 발령기준 변경

입력 | 2020-05-08 16:41   수정 | 2020-05-08 16:45
올해부터 기상청 폭염 특보 기준이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로 변경됩니다.

기상청은 먼저 체감 온도 변경을 시범 적용한뒤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새 기준에 따라 ′폭염 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 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또 체감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폭염이 장기화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 특보를 발표할 수 있게 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일수가 3.7일 증가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의 국지적인 집중 호우와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의 특보 구역도 서북권과 동북권,서남권,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