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 1238억원으로, 2017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 8천 83억원으로 2017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1.9%를 차지했으며, 삼양과 하이트진로, 애경, 한진 등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습니다.
반대로 SK와 LG, LS, 롯데, 한화 등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백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 12% 이상이면 공정위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