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신한·하나은행 "키코 배상 안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안 불수용

입력 | 2020-06-05 15:56   수정 | 2020-06-05 16:07
2008년 수출 중소기업 수백 곳이 줄도산했던 ′키코 사태′에 대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은행 역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외화를 안전하게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인데, 2008년 당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은행 설명만 믿고 7백여 개 기업이 계약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3조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피해 기업 네 곳에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도 금감원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는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