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경우 퇴직연급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담보대출보다 더 요건이 까다로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코로나19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