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유튜버나 SNS 마켓 사업자와 같이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본격 납세를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나 전자상거래, 공유숙박 사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 의무도 이행해야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규모가 작고 사회 초년생이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유튜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5천87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