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8 18:32 수정 | 2020-06-18 18:32
어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피해를 가져올 거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번 대출 규제 대책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이고 자가점유율은 58%로, 그 차이가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이 자가에 거주한다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6·17 대책을 발표할 때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등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해,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황 파악 후 법 개정과정에서 보완책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