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1+1' 판촉행사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입력 | 2020-07-05 14:41   수정 | 2020-07-05 18:37
공정거래위원회는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분담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 비용의 47%인 2억2천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