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신청은 많은데…4분의 1만 조정 성립

입력 | 2020-08-10 09:04   수정 | 2020-08-10 10:33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된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이었지만,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이었습니다.

반면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습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오는 12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분쟁 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게 돼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 유형은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계약이행·해석,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분쟁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