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농지법 등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금지돼 60세 이상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만 농지 임대가 가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하며, 특히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는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대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