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경로우대 65세 연령기준 상향 추진…각종 혜택도 재조정

입력 | 2020-08-27 11:15   수정 | 2020-08-27 11:17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의료보장 등도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차원으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해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교통체계는 좀 더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 대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