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 점검

입력 | 2020-08-31 14:49   수정 | 2020-08-31 14:50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각급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이며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 또는 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겐 과태료를 물리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