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7 10:19 수정 | 2020-09-07 10:2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외국계 항공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계 항공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2월에 40건이었던 피해 접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에 90건으로 급증한 뒤, 7월 한 달에만 무려 213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2천5백만원 수준이던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지난 8월까지 3억9천4백만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으로,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천900만원에 달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엣젯항공(85건, 9천300만원)과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천400만원), 에어아시아(53건, 3천400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 3천300만원) 등도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