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는 강남구…강남3구가 서울의 ⅓ 차지

입력 | 2020-09-17 11:29   수정 | 2020-09-17 11:30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25억3천240만원으로 34%에 달했고,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 781건의 25.9%를 차지했습니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강남3구 집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차익 실현을 위해 과태료를 내더라도 집을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