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대출과 투자 등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 ′온투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는 P2P 업체의 위탁을 받아 대출이나 투자 한도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기업 1곳마다 1천만원씩 투자할 수 있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기업 1곳당 4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되면 일반개인투자자들은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적격투자자는 최대 1억원까지로 투자 한도가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