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매출액 5% 수준의 상생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자체 차량과 플랫폼을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는 별도 허가를 거쳐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운행 가능한 차량 수는 허가 심의단계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영업지역의 수송수요와 공급상황 등 지역별 환경 요인을 평가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대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차량을 300대 이상 운행할 경우 매출액 5%를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 대수당 4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택시회사를 플랫폼에 합류시키는 형태의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 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택시마다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