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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공정위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가맹사업법 위반"
입력 | 2020-11-03 15:12 수정 | 2020-11-03 15:12
공정위는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화수전통육개장 운영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TV,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데 든 비용 중 절반인 2천여 만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운영사 측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