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세청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검증 대상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거나 고액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 등이며 국세청은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에게는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