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 2020-11-19 15:01   수정 | 2020-11-19 15:40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대출과 세제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고,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대구는 수성구의 경우 이미 대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어서 세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포시 가운데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오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