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이 1년간 허용됩니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고 엄격한 검역과 방역 관리가 실시되지만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로, 우선은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국제 관광비행 허용으로 코로나19 이후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의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