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12년간 농산물 유통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고발…과징금 54억원

입력 | 2020-12-06 14:34   수정 | 2020-12-06 14:3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1개 사업자에 54억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9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에서 2018년까지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담합행위를 벌였습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합의해 이를 실행했고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2개 사업자는 국보와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했다″며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