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공항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

입력 | 2020-12-30 11:31   수정 | 2020-12-30 11:31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착륙료는 최대 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456억 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선 여객 수는 작년보다 2.5% 증가했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항공사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국제선은 올 4~11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공사는 화물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에 부과되는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과 여행안전지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