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연국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는 대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역 심사를 미루라고 한 ′긴급구제 권고′의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하사는 오늘 오후 4시 반 군인권센터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