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경

청와대 '한기총 해산' 청원에 "국가, 종교단체에 관여 안돼"

입력 | 2020-02-25 19:34   수정 | 2020-02-25 19:35
청와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이런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6만4천10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집회에서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었으며,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