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백만 원 이하 벌금형,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