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준범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