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8 17:10 수정 | 2020-03-08 17:15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100만 명 이상 유권자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당시 사라졌던 국민발안권을 되살려 헌법 제128조 제1항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옛 ′상도동계′안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옛 ′동교동계′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중심이 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제안했으며, 강창일·김무성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 간사로 참여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