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4 15:07 수정 | 2020-03-24 15:08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감염병에 따른 격리 조치로 학원을 가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안전·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을 작년보다 7천명 가량 늘어난 32만 2천여 명으로 확대하는 안건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천 5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하향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