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비례정당 선거운동, 이해찬 되고 황교안 안 된다'…선관위 "선거법 따른 것"

입력 | 2020-03-24 18:29   수정 | 2020-03-24 18: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에 불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달리, 출마자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안내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88조의 ′후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당원 등은 다른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어떤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법 규정에 따라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