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와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센터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