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靑 "다크웹 운영자, 법원 판결따라 미국 송환"

입력 | 2020-05-22 11:00   수정 | 2020-05-22 11:01
청와대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미 간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춰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있었다″며 ″판결이 나오면 취지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불법 촬영물 소지·구매에 대한 엄정 대처, 범죄수익 환수 강화와 신상공개 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 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했는데, 법무부는 국내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손 씨를 인도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