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깊은 유감, 엄정 대응할 것"

입력 | 2020-06-11 17:21   수정 | 2020-06-11 17:22
청와대는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