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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법 발의

입력 | 2020-07-26 13:21   수정 | 2020-07-26 15: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 법령도 함께 고칠 수 있도록 보건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인 미혼여성 1천 314명 중 82%, 청소년 708명 중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고 답하는 등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