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49.5%, 찬성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반대가 50%, 찬성 40.3%였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가 49%로 찬성 46.7%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