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3 18:12 수정 | 2020-08-13 18:12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친일 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에 대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기조강연에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태″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도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고,″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 등은 앞서 친일파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