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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군 공문서상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제각각"

입력 | 2020-09-16 15:28   수정 | 2020-09-16 15:28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와 관련해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내용이 모두 다르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의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적혀있지만,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무기록상에는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록돼 있기도 하고, 15일부터 25일까지로 나와있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씨의 개인연가에 대한 기록도, 휴가명령에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은 26일부터 이틀간, 부대일지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면담기록은 25일부터 28일로 4일간으로 돼 있는 등 기록마다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예비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이 군의 행정처리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