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추미애 "딸 식당이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입력 | 2020-09-17 16:47   수정 | 2020-09-17 16: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후원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은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거둔 게 아니′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는데, 기자들과 식당에서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깨달았고 이후 상가 및 주택임대차 권리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최 의원은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라″면서 ″정치자금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