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외교부 성비위 3건중 1건 '늑장징계'…"1년 지나서야"

입력 | 2020-10-06 09:21   수정 | 2020-10-06 09:23
외교부에서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꼴로 늑장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은 모두 25건입니다.

이 가운데 징계 결정에 1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9건으로 36%에 달했고, 30개월 이상이 걸린 사건도 3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징계가 결정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2.4개월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건의 80%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