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03 14:51 수정 | 2020-11-03 15: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제가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결정 과정의 배경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준 대상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걸 감안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같은 상황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처럼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내일부터 예결위 회의가 있다″며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열정을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