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으로

입력 | 2020-11-19 15:13   수정 | 2020-11-19 15:19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로는 약 12억에서 13억 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까지 넓혔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 역시 주택 연금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의 노후 불안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