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금태섭 '두 아들 재산 32억', "장인이 증여…이미 공개"

입력 | 2020-11-19 17:20   수정 | 2020-11-19 17:20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각 16억원이 넘는다″며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