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정부 의견을 토대로 오늘(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를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 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로 달리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해 기존 발의안 보다 약화시키자는 의견을 냈고,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도 벌금과 관련해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하한선은 낮추고 상한선을 뒀습니다.
중대 재해 발생시 공무원 책임과 관련해선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기존 발의안보다 책임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안은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조사를 방해한 업주는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일명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뺐고, 여당이 제출한 법안 명칭에서 ′정부 책임자′를 제외해 ′중대재해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