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택시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