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헌재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 만들어야"

입력 | 2020-01-13 14:58   수정 | 2020-01-13 15:00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에 대해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는 A씨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관련 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 말을 시한으로 개정이 될 때까지 조항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이나 사용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중 후보들의 확성장치 소음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